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의뢰인의 남편을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주고받은 통화, 문자 내용에 관해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한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특징을 진술하게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