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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강압적인 성격, 시댁과의 교류 단절 강요, 소통 부재, 서로의 이혼 의사 합치 등의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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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1.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상대방의 강압적인 성격, 시댁과의 교류 단절을 강요, 소통 부재, 서로의 이혼 의사 합치 등의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은 결혼기간은 얼마 되지 않으나 재산분할액수가 컸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 및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유책배우자로 몰아가 재판상 이혼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재산분할 등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관적으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그러한 사정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사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이혼을 조속히 진행하고 싶다며 의뢰인께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견에 맞추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며,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모두 포기하며,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자 책임지며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으나 그 기간에서도 상대방과의 강압적인 성격 및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 합치로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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