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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합리한 이혼 이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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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9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폭언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불합리한 조건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방은 본인이 양육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폭압을 견디지 못해 자녀들 중 한 자녀가 의뢰인에게 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자변경심판청구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는 다른 부분보다 특히 자녀들의 안전에 위기를 느껴 양육자변경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하여 실제 112에 10차례 신고한 적이 있었던 점과 이로 인한 부부상담을 받은 점 등을 기반으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신고 후 발생하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현실적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고, 1차적으로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찾아낸 후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9:1의 불합리한 재산분할이 아닌 6:4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본 사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불합리하게 작성된 이혼협의서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헤치는 것은 일방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유로 재산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자료 또한 혼인생활의 파탄의 사유에 상대방의 귀책이라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자녀들의 양육환경과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녀 중 2명에 대하여 양육자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면접교섭 또한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9년의 긴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대우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협의 이혼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혼협의서로 인해 이혼 당시와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합의서가 강요와 폭압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초기에 원하셨던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의뢰인의 향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 받으려 하였으나, 협의서의 작성이 강요라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최초에 목표하신 바는 달성하였으나, 본 법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하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급하게 단순히 현재 혼인생활의 종료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의 삶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시 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기셨다면 섣불리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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