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기타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친권을 가진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진행한 사안
2023.07.18
711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4. 4.경 협의이혼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친권을 가진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사건 당시 사건본인은 일반 고등학교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뒷받침되어야 하는 예술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었고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상대방은 지속해서 발생 되는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최대한 많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상대방에게서 되찾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나 사건본인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음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친으로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빌려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 양육비로 40,000,000원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 4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