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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의뢰인은 약 21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 소송 진행 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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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21년의 혼인생활 끝에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결국 항소하셨으며,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의 진행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1심판결에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변론종결 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매매된 금액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렸고, 부동산이 감정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 및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반영하여 재산분할금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 금액 중 약 2억원 가량 감액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약 4억이 기각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부동산 감정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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