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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에서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일부를 인용한 사안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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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이 혼인 기간 의뢰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등으로 불만이 있었고, 별거가 지속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모든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책 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제, 감시 등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양 당사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없으며, 의뢰인이 혼인 기간 한 푼도 생활비를 제공한 적이 없고 급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한 번도 번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 주장임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면서,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 변호사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밝히지 않는 재산 상황을 모두 밝혀낸 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뢰인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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