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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성관계 강요, 모욕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인 무능력, 낙태 요구 등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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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8.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성관계 강요, 모욕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인 무능력, 남아선호 사상에 빠져 낙태를 요구하는 등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은 혼인 기간은 21년에 이를 정도로 길었으나,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어 기여도가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대두되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송상대방이 ‘영화동 주택’을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인 2021. 6. 22.경 몰래 매도하여 스스로 현금으로 뽑아 소비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으로 포함하기 위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이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25,000,000원 및 양육비 월 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약 21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성관계 강요, 낙태 강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셨고, 대부분 상대방의 명의였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받는 것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대비함으로써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325,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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