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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 후 아내의 인격모독적인 폭언과 폭행, 강박적인 결벽증, 부부관계 거부 등으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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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7. 10. 30. 상대방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아내의 인격모독적인 폭언과 폭행, 강박적인 결벽증과 상대방에 대한 샤워 강요, 부부관계 거부 등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고 주장에 맞는 타당한 증거를 설시하며 그와 동시에 의뢰인 측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소통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며 동시에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 역시 확보하여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폭언 및 폭행, 강박에 가까운 결벽증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재산분할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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