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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한 사안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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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하여 약 6년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2370만원을 2주 안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들을 만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의 불이행은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고, 이 양육비의 지급 횟수를 최대로 분할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여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과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면접교섭 이행 없이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200만원을 지급회되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라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면접교섭과는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의 청구금 중 일부 감액되었고,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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