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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15년이라 청구액이 과다하여 감액 청구 한 사안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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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2021.경부터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2008.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15년에 이르는데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갑작스레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예비적으로 설령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청구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마찬가지로 원고의 동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액인 30,000,100 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0,000,000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다한 금액을 청구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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