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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으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감액 청구 한 사안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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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게임에서 만나 친해졌고 부정행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예비적으로 설령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원고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배우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액인 30,000,000 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00,000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다한 금액을 청구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2,300만원 가량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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