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음과 동시에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하였는데, 그 손해배상소송이 종료되고 가압류로 인하여 공탁한 금액을 상대방이 찾아갔음에도 부동산에는 여전히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탁 잔여액을 회수하고 부동산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취소할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대리인은 가압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새로운 소송에는 새로이 가압류가 있어야 하므로 기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가압류가 사라지지 않아 곤란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리인의 조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항변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