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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수로 상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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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05. 11. 28.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안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이 눌러져 상간남과 애정 가득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상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은 상간남이 상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미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했으며, 이미 피고의 퇴사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는 등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의뢰인 배우자에게 인식 모욕에 가까운 비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상간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는바, 의뢰인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와 각서 등을 통해 상간남의 거짓말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인신 모욕적 주장에 힘겨워하셔서 빠른 소송절차 종료를 원하시기에 조정을 통한 빠른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 문자메세지, 의뢰인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상간사실을 입증하였고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20,000,000원의 위자료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의 평탄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상간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해 조정을 통하여 20,000,000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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