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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배우자의 여자친구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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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혼인 기간 내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안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7경 성명 불상의 여자(이하 상간녀)로부터 본인은 배우자의 여자친구라며 이야기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르던 사람의 배우자(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상간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한쪽의 부주의로 인해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건은 상간녀가 직접 연락을 취해 “당신 남편의 아이를 뱄다. 남편과 헤어져라.” “당신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나랑 같이 있었다.” 등의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파기 소송까지 진행하실 만큼 혼인 파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경우 이미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인정하며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이 명백하였고, 실제 배우자의 노트북에서 상간녀와의 데이트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 시인 녹취록, 데이트 사진 등을 제출하여 한 가정을 파탄 낼만큼의 뻔뻔한 피고의 태도를 입증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제출해온 서면 내용과 맨 처음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내용 및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짓말로 일관하였다는 점을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 시인 녹취록,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였고, 그 결과 18,000,000원의 위자료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문제없이 유지하던 중, 상간녀의 부정행위 시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그 결과 18,000,000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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