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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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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5. 12.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동시에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뚜렷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이었는데,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약 8년 정도 이어지셨기 때문에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 또는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오랜 혼인기간으로 인해 기여도가 5:5에 가깝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재산분할 등 청구 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려 준비하던 중, 이혼을 조속히 진행하고 싶다며 의뢰인께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견에 맞추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대두되던 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각자에게 전부 귀속하며, 국민연금 등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시던 터라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맨 처음 상대에게 청구하였던 것처럼 각 사건본인에게 양육비 1,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속한 이혼 신고와 각자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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