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5건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상간녀에게 외도 사실을 전부 자백받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손해배상청구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핵심인 위자료 청구의 인용에 성공하였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재산분할 없이 조속히 사실혼 파기를 확정짓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일부승소(사실혼파기)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외도 기간이 2개월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손해배상(기)
의뢰인은 남편이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