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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장기간의 걸친 욕설, 폭언, 조롱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을 감액하였고,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강제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라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면접교섭과는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의 청구금 중 일부 감액되었고,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계좌거래내역 및 당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부였다는 특수한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패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