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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이란?
    • 국제이혼이란?
    •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 국제이혼 절차

    적용 법률(준거법)과 재판 관할에 따라 이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절차
    • 국제이혼 절차
    • 국제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준거법 : 어느 국가의 법으로 판결을 내릴까?
      관할권 :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까?
      준거법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및 외국인끼리의 혼인 및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으로 적용시키는지의 관한 법률입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1호 및 제66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협의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6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 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사법제 37조에서 이혼 문제는 다음 법률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ㆍ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ㆍ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ㆍ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합니다.


      관할권 (어느 국가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가?)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이혼소송이 어느 국가에 재판관할이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제217조 제1호에서,
      ㆍ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ㆍ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이혼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선
      ㆍ원고가 유기되거나
      ㆍ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ㆍ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의 이혼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는 이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계가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고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며,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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