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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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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현명한 해결 방법은
2024-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 인사드립니다.
출처 입력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셨다 하더라도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추가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이혼은 간단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저희 법률 사무소에 이혼 사건으로 찾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만 읽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절차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원만한 방법이 바로 협의에 따른 이혼인데, 부부 양방이 이혼 의사에 동의하였으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해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결정에 따른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숙려 기간을 보낸 뒤에 절차가 완료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숙려 기간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 종료 이후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구청에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최종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의 경제를 꾸리던 부부가 따로 살아가게 되므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평한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분할한다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는 의미인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면 합의 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인 만큼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기여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기여도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기여도뿐만 아니라 재테크와 가사, 육아 같은 간접 기여도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여도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부부 모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며, 이혼 이후에 정리하시기보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혼 과정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부부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에게만 유리한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혼을 마친 후 부당한 합의 항목을 뒤늦게 알아차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급적 이혼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보다 협의 과정에서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검토하신다면 나의 권리를 지키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으로 노력하는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이혼의 기로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