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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부모의 대응 사건입니다. 류헌은 소득자료에 개인회생·차입과 상환내역, 주거비 자료를 더해 실제 부담을 설명했습니다. 월 140만 원 청구에 월 90만 원이 정해지고 증액은 심판 이후부터 적용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늘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가 그대로 정해지나요? 부모 양쪽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장과 치료비에 따른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소득과 실제 지출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적용 시점도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요청한 시점과 달리 심판 이후부터 증액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존 조정조서와 새 청구서의 금액·시작 시점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조서나 심판문, 새 양육비 변경청구서, 최근 소득자료와 지급내역을 준비해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채무가 있다면 발생 경위와 실제 월 상환액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류헌은 자녀의 필요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다툴 금액과 적용 기간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 위임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이어질 부담인 만큼 청구서를 받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방문상담 예약: 1644-4606.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일부인용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부담 없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혼 이후 자녀의 성장, 양육자의 경제 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장래양육비를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시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약정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전액 면제 및 장래양육비 기각을 주장하며 강력히 다투었음에도, 법원은 협의이혼 이후 경과된 시간과 자녀의 성장,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양육비 월 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혼 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에 장래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의무는 사적 약정만으로 영구 포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과거양육비는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지출된 양육비로서 상대방에게 일시 소급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인정합니다. 장래양육비는 심판 이후 성년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양육비 심판에서 소득 증빙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증빙, 실제 지출 내역(학원비,보험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류헌은 실제 양육 환경과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장강목 변호사
결과일부인용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분할 비율을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각 자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한 점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과다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객관적인 기준과 판례에 근거하여 감액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를 결합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분쟁 이후의 재산관계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단순히 책임 유무를 넘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의뢰인의 상대방은 자신들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모님 생전에 돈을 받아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류분 계산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제외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만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의뢰인은 부동산 감정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