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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양육비

  •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 양육권이란?
    • 양육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육자의 지정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 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부 공동 원칙
    • 부부 공동 원칙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양육비의 청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의 청구
    • 합의 또는 법원 청구
    •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또는 법원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미지급 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와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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