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건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위자료 1500만원 청구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