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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조정성립)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바 있던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양육비 역시 매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추가 위자료 청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