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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2개월만에 소송 종결
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원 인용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