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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