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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대폭 감액 확정

캘린더 아이콘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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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0년 혼인 후 15년간 가정 경제를 홀로 책임지며 자녀 2명을 부양해 온 50대 남성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측이 주장한 폭력, 방임, 외도 등 다수의 유책사유를 둘러싸고 본소, 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복잡한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500만원,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100만원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고액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소를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혼인파탄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류헌은 청구금액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왜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닌가요?

    ① 본소, 반소 병행
    — 쌍방이 이혼 소장을 교차 제기한 복합 구조로, 유책성과 감액 논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② 고액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은 부정행위 등을 근거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혼인 경위, 쌍방 귀책, 혼인 기간 등을 종합 반영시켜 2,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③ 재산분할 쟁점
    — 상대방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포함 총 2,500만원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의 사용 경위를 집중 입증하여 은닉, 낭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았습니다.

    ④ 과거, 장래 양육비 이중 청구
    — 과거양육비 2,880만원과 장래 월 200만원(2인)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실제 양육 현황과 소득 비례를 근거로 1인당 월 60만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첫째, 혼인파탄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쌍방 귀책 요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서에는 수십 페이지에 걸친 피해 주장이 담겨 있었으나, 류헌은 각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측 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 자료(가계부 앱 내역, 이체내역, 진료기록 등)로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의 실질적 근거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제외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류헌은 해당 보증금이 반환 후 모친의 과거 지원금 상환 및 후속 임차보증금 지급 등 명확한 용처에 사용되었음을 소명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은닉이나 낭비에 준하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양육비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양육 현황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1인당 월 100만원 청구를 월 60만원으로 낮추고, 과거양육비 역시 일부 감액을 이끌어냈으며, 면접교섭권은 월 2회 및 방학, 명절 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 상황에서도 수치화된 입증 전략으로 총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 지위에 있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고액 청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위자료 60%, 재산분할 78%, 양육비 40% 감액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말해주듯, 사안의 법리적 분석과 증거 기반 반박 전략이 결합될 때 결과의 차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제외시킨 판단은 특히 '은닉, 낭비 해당 여부'라는 실무적 쟁점에서 류헌의 정밀한 입증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쌍방의 귀책 정도, 혼인 중 상대방 행위,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귀책 요소가 인정되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Q. 재산분할에서 임차보증금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임차보증금이 반환된 후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고, 그 사용이 은닉이나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 양육비는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 자녀 연령, 양육 현황,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실질 소득과 지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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