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4건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정황상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둘이 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상간녀에게 외도 사실을 전부 자백받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외도가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그 절반인 1,500만 원으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외도 기간이 2개월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1천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