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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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