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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기에 결국 패소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감액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기에는 힘든 사건이었고, 결국 감액을 위한 방어 변론을 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하면서 변호사의 방어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파트너변호사
결과화해권고결정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위자료 3000만원 및 과반 이상의 기여도 인정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기간은 15년 가량으로 길었으나,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약 2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십수년째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사건과 같은 경우 재판부가 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신속히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포함한 최대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7개월만에 이혼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위자료 1500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