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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결과상대방의 청구를 1/2 감액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이혼 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결과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