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9년 혼인 후 자녀 1명을 두었다가 202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협의 당시 상대방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생활비 부담이 급증하였고 주거 환경 변화로 월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390만 원이었고, 자녀 양육에 매월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협조를 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을 통해 장래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양육비 포기 약정의 구속력을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돌파했습니다.
이혼 협의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약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의뢰인의 주거 환경 악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구체적 수치와 증빙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사적 약정만으로 영구적으로 포기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양육 실태를 수치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학원비(채움수학영어학원, 축구교실 등), 방과후수업비, 보험료, 병원비, 용돈 등 항목별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정리하여 월 102만 원 이상의 실질 양육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와 양 당사자의 소득 비율을 근거로 상대방의 분담 몫을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자녀의 복리 및 현실적 양육 환경을 정면에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후 5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님 집에서 월세 거주로 환경이 변화하고 개인회생 변제금까지 납부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사정변경 논리와 실질 양육비 입증의 두 축으로 이혼 당시 약정을 돌파하고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과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부담 없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혼 이후 자녀의 성장, 양육자의 경제 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장래양육비를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시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약정만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전액 면제 및 장래양육비 기각을 주장하며 강력히 다투었음에도, 법원은 협의이혼 이후 경과된 시간과 자녀의 성장, 양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양육비 월 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혼 후 상당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에 장래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의무는 사적 약정만으로 영구 포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과거양육비는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지출된 양육비로서 상대방에게 일시 소급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인정합니다. 장래양육비는 심판 이후 성년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양육비 심판에서 소득 증빙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증빙, 실제 지출 내역(학원비,보험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류헌은 실제 양육 환경과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