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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이 12억 원 청구했지만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4,6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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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9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 토지, 금융자산, 보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과 함께 12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반소원고)은 상대방의 코인원 계좌 출금금액 약 5억 원, 자녀 앞 부동산 증여, 소송 직전 부동산 매도 등 상대방의 재산은닉 행위를 주장하고, 본인의 기여도가 60% 이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법원이 확정한 금액의 간극이 매우 커,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직전 약 5억 원에 달하는 코인원 계좌 출금액, 자녀 앞 부동산 증여(용인빌라,수원빌라), 소송 직전 부동산 매도 등을 근거로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헌은 각 자금 이체의 목적과 경위를 증거 중심으로 분석하고, 코인 투자-출금 거래 흐름, 안성 토지 매입,정산 관계, 자녀 증여 경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은닉재산 5억 원 상당이 대부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전업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별거기간에도 가사를 도맡았습니다. 또한 현 거주 아파트는 별거 중 의뢰인이 단독으로 분양받아 형성한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기여도를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류헌은 이에 맞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동등 이상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50:50의 동등 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비상장주식,보험 등 복잡한 자산의 평가 쟁점을 유리하게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스오 주식)에 대해 상대방 측은 액면가 5,000만 원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헌은 최신 재무제표에 근거한 순자산가치방식(약 1억 1,700만 원)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역시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대상 재산 구성을 실현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류헌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1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역으로 4,6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인,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복합 자산 구조와 은닉재산 공방이 교차한 사건에서, 개별 자산마다 평가 기준과 증거를 달리하는 정밀한 접근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이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한 약 5억 원과 수억 원대 부동산 증여를 모두 방어한 것은, 류헌이 실무 중심으로 재산 흐름 전체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Q. 상대방이 코인, 부동산 출금금액을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A. 단순히 '사용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금 이체의 목적, 대응 입•출금 내역,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류헌은 이 사건에서 약 5억 원의 코인 출금액, 수억 원대 부동산 관련 주장을 모두 방어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금융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30년 가까이 혼인했는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동등하게 인정되나요?

    A. 혼인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쌍방의 기여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자산, 직업과 소득 구조,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경제적 기여, 아파트 단독 분양 등이 인정되어 50:50의 동등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Q.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액을 늘릴 수 있나요?

    A. 가사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청구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 청구액 약 6억 원에서 2심에서 약 8억 8천만 원으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류헌의 방어 전략이 2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4,600만 원을 수령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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