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이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 마음처럼 잘 안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도 있기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점은 소송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와 과정부터 알아보자"
협의이혼 - 이혼조정 - 이혼 소송
일단 이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고 그 외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분쟁이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서로의 이해관계(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진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혼조정입니다.
이혼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절차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조정이혼을 하려면 일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혼 조정 신청서가 필요하며 양측의 주민등록등본, 혼인 관계였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류 제출부터 신속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