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헙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이재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일 텐데요.
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기까지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남은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점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 절차가 꽤나 복잡한 편이며, 함께 누적해왔던 자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많이 다투고는 하시는데요.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일방의 절대적인 자금 형성 기여 등 사안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어 알맞은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하여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이혼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양육비는 한번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및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대합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헌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므 501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배우자인 4세 연상의 여인과 혼인 전 창업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개업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의뢰인은 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가 심하였고 사치를 부린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인 저 이재도 변호사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길었으며,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정도가 많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공동생활비용의 조달과 지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참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협력하였다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위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으로 인하여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적은 수임료를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지 어려우실 텐데요.
이혼소송에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실력이 인증된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다수 승소를 보유한 변호인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소송 단계마다 끊어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