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헙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이재도 변호사 입니다.
본문에 앞서, 류헌 이혼전담센터의 성공사례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혼시 국민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 신청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도됐는데요.
평생 함께하기로 한두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위 사안이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 제도'를 국민연금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성 자산 재산분할 외에는 자세하며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제도 자격 조건 / 기간"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성립하면, 그 당일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추기 전 이혼 당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 가능하며 이후 조건 충족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청구, 후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 또는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여도 본인이 분할연금 받는 것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분할 50% 인정받은 실제 사례"
과거에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하여 5:5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는 이혼시 연금분할 비율을 재판을 통하여 정하거나 당사자가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임 씨는 배우자의 여러 차례 투자 실패로 인하여 이혼 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를 원하셨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자녀 양육비와 국민연금 분할에 집중하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였던 임 씨가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았으며, 상당한 내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김 씨가 받게 될 연금에 의뢰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분할 50%를 인정받았으며 양육비 관련 내용을 증명하여 각각의 자녀의 양육비로 15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는 방법"
위와 같은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무조건 분할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본인의 사안에 따라서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외 양육권, 기타 다른 재산분할이 함께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원하시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 대한 변협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