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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이혼시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혼전문센터를 이끄는 대표번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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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업의 공동창업자인 부호 S씨가 부인과 이혼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수준에서 이혼시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하여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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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는 전세계 6위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내였던 B씨와는 두 번째 결혼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던 커플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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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자녀를 두고 있는 두사람이 이혼을 하게됨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과 비용을 비롯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막대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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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양자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위 유명인 부부와 같이 서로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에 관한 양육권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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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부부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부를 축적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부부간 재산분할은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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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의 방법과 그에 관한 분쟁상황의 해결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정도 달라져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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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부부의 재산은 별개라고 하여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생활중 축적된 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양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분할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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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신하고 계셨던 것과 달리 집에서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던 일방에 대하여서도 그 재산의 축적에 관한 기여도를 인정하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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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전에 많은 여성들이 가사를 담당해왔기에 자신에게 금전적 권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함에 망설였던 것과 달리, 당당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정당하게 재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으므로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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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법원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더욱 크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사만을 전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않은 금액을 나누어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혼인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한편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이 아니라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를 나누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서도 그 청구에 앞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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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에 앞서 개인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부모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득하게 된 재산을 비롯하여 타방의 노력이 기여한 바 없이 얻게된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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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부부생활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분할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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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일방이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수익 역시 쌍방의 기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며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에 관하여서도 부부 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향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재산의 파악이 가장 중요
 

한편 이처럼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존재를 숨기고 당사자 역시 청구를 함에있어 재산의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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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파악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탐지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의 자산규모와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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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나서서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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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타방이 부당하게 은닉한 재산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되는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본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역시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활용해야
 

이혼시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림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인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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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이에 대한 승소 원고인 당사자의 권리를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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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소송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바가 있다면 무작정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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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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