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통합검색.
이혼소송 사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

​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선 가정 법원을 통하여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본 후 진행하는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때에 가장 빠르게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

이혼을 하려고 하는 당시에 부부의 공동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역시 서로 협의를 본 뒤에 진행한다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법적인 혼인 관계를 끝내는 이혼을 고려할 땐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재산 분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 분할 사안으로 갈등이 심화된다면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를 지정하는 문제에서 또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중에 한 쪽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재산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이혼 소송, 자녀에 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만 진행해야 합니다.

​​

오늘의 포스팅에선 이혼 소송의 과정과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과정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혼 소장을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소장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작성하면 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 측에선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송달해 주며, 소장에 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규정해 준 뒤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과정에 따라 재판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해당 소송에선 재판 기일이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것보단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기일은 가정 법원의 조정실에서 열리게 되며, 소송의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소송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보는 자리입니다.

​​

조정 기일에선 조정 위원이 함께 참석해서 소송의 당사자들인 원고, 피고가 갈등을 빚는 지점과 대립되는 입장에 관해 양 측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 내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 예로, 이혼 소송과 재판 분할 청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모두 같이 진행될 때는 먼저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이혼의 뜻이 확실한지, 아니면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또한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점을 찾고, 면접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간과 빈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등 최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

이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기일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조정 기일을 거치게 되면 소송에서 갈등을 빚게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후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가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부 측에 보고서가 전달되고, 또 한 번의 변론 기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양쪽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한 번 더 주어지기도 합니다.

​​

없는 경우엔 선고 기일이 잡아지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하지만 문제는 한 쪽이 관계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재판 과정을 밟으려고 한다면 민법에 규정돼있는 재판 사유 요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악의를 갖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당한 경우

​4.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공동 재산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선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선 상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자신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 육아일을 전담했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부분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 재산이 있는데요.

​​

이는 혼인 전에 한 쪽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혼인 기간 중에 증여나 상속 등과 같은 사유로 재산이 생긴 경우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에"
 

재판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전에 미리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단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입장이라면 자신이 결혼 생활 중 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안에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하며 입증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아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