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빠르고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이혼,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을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한 조정이혼에 대해 오늘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해"
이미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부부 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재판이혼 대신 협의이혼을 원하시겠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협의하다 보면 의견 차이 때문에 협의이혼만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협의이혼보다 시간이나 감정적인 소모가 몇 배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은 최소 6개월, 최대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조정이혼으로,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는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세부 사안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조정위원회와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이 갈등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1년 이내로 대다수의 절차들이 종료되고, 첫 조정기일에 합의가 마무리되면 이혼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아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의 진행 과정"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조정기일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이 입회하여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협의합니다.
조정위원들은 법원이 지명한 사람들이며, 강제력은 없지만 권위를 갖기 때문에 조정 기일에 작성한 합의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조율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위원들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의뢰인 대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정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재산 분할 비율이나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해 모두 합의해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소송이혼에 비해 조정이혼이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소송 대신 조정을 택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풀어야 할 사안의 종류도 각각 다르기에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서로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면 1회의 조정 기일만으로 이혼이 성사되기도 하고, 수 차례 조정을 진행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 미리 법률 대리인과 검토하여 합의를 했다면 조정 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는데요.
신청서와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 역시 그만큼 더 빨리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려면 합의서를 명확하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소송이혼과 달리 항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일 날짜를 단축시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이혼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의 특징과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만하게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최대한 막고, 새롭게 새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게 법무법인 류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