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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베트남사기결혼, 혼인무효를 원하신다면 필독하세요.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배우자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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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나 보았던 베트남 사기결혼을 당하셨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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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이혼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면밀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현명히 해결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적을 초월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가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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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만큼 이혼율도 증가하였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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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라면 그 배신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저 서류 정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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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기결혼의 이혼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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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례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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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이 주저되신다면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베트남사기결혼을 당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이혼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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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에서 혼인하여 생활 중인 부부에 해당되는 절차이며, 만일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을 따라야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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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더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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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베트남사기결혼의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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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사유 중 1호에 해당합니다. 즉 법원에 혼인을 무효화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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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무효화된다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과 같이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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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기결혼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한 사기 행위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혼인 생활의 기간도 중요하다?"
 

혼인 무효 소송을 할 때에는 혼인생활을 지속한 기간​​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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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이나 취업, 체류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대개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하거나 잠적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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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만일 혼인 생활의 기간이 짧지 않다면, 배우자가 잠적한 이유가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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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인 무효가 아닌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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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가출하여 이혼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매우 난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적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공시송달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방법의 하나 (195조)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이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대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잠적한 상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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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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