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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국제이혼서류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에

아이콘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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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꿈꿔왔던 이상과 차가운 현실 사이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다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국제이혼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대하여 알아보시곤 하는데요. 다양한 사연을 품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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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제이혼인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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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결혼을 한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제이혼서류 등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는지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까?"


 

국제이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국제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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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국에서 외국인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입니다.


즉 외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국제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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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로 규정된 법이 다릅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내용과 절차가 있는데요. 국제이혼을 할 경우 관계되어 있는 여러 국가의 법 중에서 적용되는 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것을 준거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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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국제사법 제63조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며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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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면서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4조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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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며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동법 제66조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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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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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로는 먼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받은 다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서 부부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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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외국민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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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동,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법원은 확인서등본 1통씩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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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공관에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국제이혼인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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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된다면 이혼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제이혼서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국제이혼 관련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 7. 22. 선고 2019르 21419(본소), 2019르 21495(반소) 판결 )"

 

국제이혼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A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ㄱ국적의 B 여성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B는 혼인 기간 중에 A의 형제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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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티지 못한 B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별거를 하게 되면서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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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이혼을 제기한 시점까지 별거를 지속하고 있고 A와 B 모두 부부관계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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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혼인이 파탄 난 데에 있어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위는 A와 B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고 A와 B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을 맺으며"

 

국제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하는 절차가 더욱 어렵고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국제이혼서류 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요.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은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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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혼생활이 힘드시거나 이혼이 절실하시다면, 지긋지긋한 관계를 이제는 끝내고 싶으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류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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