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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국제결혼이혼 절차 소송 진행 사항은

아이콘 2025.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유학이나 여행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까지 이르는 국제결혼 커플 수 또한 그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한국인 부부들조차도 서로 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다른 문화권을 뿌리로 둔 국제커플이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커플의 이혼과 외국인 국제커플의 이혼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절차,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어


내국인 부부가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절차에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해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는 정해져 있으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 결코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내국인 이혼도 간단하지 않은 만큼, 국제결혼이혼은 내국인 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있었다면 국내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생활권이 외국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서는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은 준거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은 부부의 생활과 더 많은 연관이 있는 국가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국내에 없다면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것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를 하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해 이혼해야 할 지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본인의 국가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로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국가별로 체류했던 시간까지 철저하게 따져 준거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용 국가가 정해진 후에는 해당 국가 제도에 따라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국해 국내에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이혼을 해야 할 때, 배우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이혼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보통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큰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모국으로 떠났다고 해서 이혼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재가 모호한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일정 기간 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소장을 일정 기간 게시한 후 소장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게시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근거로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기간 동안 배우자가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인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소송 청구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국제결혼이혼, 변수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이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다른 두 사람 사이의 이혼은 이혼 절차를 진행할 국가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한 뒤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적인 국내 이혼과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사안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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