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대상이 되고 일방의 잘못으로 여겨지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그에 대한 비판이 줄어드는 한 편 자신의 인생을 중요시 여기고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 신장 및 향상으로 인하여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혼인생활을 종료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양방이 합의점에 도달하여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있는 반면 그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결혼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가 있거나 결혼생활 기간이 오래될수록 각자의 생활이 긴밀하게 결부되는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요.
특히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관련하여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법관에 의한 혼인관계 종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피고로 소 제기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을 그 대상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이혼 사유"
법적 이혼에 의하는 경우 이혼소송피고와 원고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이유에 관하여 몇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에 의한 부당한 행위나 부정한 관계 또는 그 가족이나 나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혼소송피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사회에서는 일명 ‘고부갈등’이라 불리는 상대방 가족과의 갈등이나 일방의 부당한 대우였던 데 비하여 최근에는 각자의 생활방식이나 사상의 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 역시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더욱 중요시하는 풍조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자신의 삶을 위하여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라 서로 간 재산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 조정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는데요.
각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그에 대한 책임관계를 가능한 명확하게 입증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피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로서 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에 의한 일명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이혼당하는 상황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방이 중대, 명백한 잘못을 하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고 해도 결혼생활의 파탄이 단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의한 이혼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외도를 한 결과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경우라 해도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있어 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절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혼인 종료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도 가능해"
반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상대방과 이혼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그 죄를 물으려 하는 경우 곤란이 생겼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죄를 묻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를 이혼소송피고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 상대방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혼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그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사실 및 혼인관계 파경에 대한 원인 제공이 있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소송에 이르러야지만 소 제기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별개"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독립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여 자신의 권리 보호에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나누는 것임에 반하여 위자료는 그 금원의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고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방이 입은 정신적 타격 또는 혼인생활 중 부당한 대우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를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자신의 상황을 입증한 뒤 정당하게 권리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혼소송피고로 소 제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상대방의 주장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명확히 이를 짚어내고 밝혀내어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