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했다가 관계를 정리한 뒤에 각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와 같은 선택에 관해서도 당연하게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이 관계를 깨게 된다면 그 사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를 것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서로가 이별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 이혼의 절차를 밟는다면 이후의 분쟁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 쪽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됐던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이어져야 하는데요. 결국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재판이혼절차에 관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중 하나인 결혼을 했지만,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면 그 사유의 내용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한 쪽에게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신체상,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한 쪽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재판부 측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 양육권 또는 친권을 두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판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사유는"
우선 재판이혼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선 가정 안에서 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양쪽의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의 의무를 깨버린 것
두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세 번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네 번째로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 중대한 사유의 예시로는 도박, 지나친 종교관, 심각한 사치 생활 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하여 재판이혼절차를 밟은 뒤,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혼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만큼, 그만큼 깊은 고민과 신중함을 거쳐서 결정한 관계입니다.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맺은 관계인 만큼 법적으로 규정된 혼인 관계를 한 쪽의 의사로 끊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더 이어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혼을 진행하는 사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이 신청하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서로 이혼을 하는 것엔 합의를 하지만 그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많은 부분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 분할 부분은 결혼을 한 뒤에 자신이 결혼 생활, 가정에 노력하고 기여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인정받고, 이후 살아가는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역할을 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고 싶지만 상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심판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떤 사유든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 측이 설득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 이혼의 과정은?"
재판이혼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 측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소장엔 자신이 원하는 판결 내용과 이혼을 고려하게 된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이 소장은 보통 1~2주 안으로 피고 측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조정 기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가사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다시 변론 기일이 주어집니다. 이후 선고 기일을 잡게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재판 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고 어떤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것, 폭력과 폭언,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과 같은 사유 역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자신이 피해를 받은 입장이더라도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질러 유리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고 권리를 찾기 위해 그에 따른 대응과 변수 등을 모두 예측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부분들을 확인해 본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