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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재판이혼절차, 법률상담 안받으면 손해보는 이유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매우 착잡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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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이와 헤어짐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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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협의이혼 또한 어려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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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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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역시 중대한 소송의 일환으로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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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이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삶이 더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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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경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류헌 이혼전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두 가지 방법 -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협의 이혼

이혼은 절대로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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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판 이혼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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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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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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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자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의 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배우나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절차는?"
 

일단 재판 이혼은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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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사안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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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면 그대로 판결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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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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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판 이혼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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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대한 이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변론이 미흡하다면 좋지 않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소송 전략으로 대비하세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미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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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칫 감정적으로 모든 사건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이성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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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재판 이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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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재판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준비, 소송의 쟁점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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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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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소송 전략까지 세울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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