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매우 착잡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이와 헤어짐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게다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협의이혼 또한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중대한 소송의 일환으로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이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삶이 더 피폐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경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류헌 이혼전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두 가지 방법 -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협의 이혼
이혼은 절대로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판 이혼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혹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자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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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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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판 이혼은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사안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 모든 사안을 인정한다면 그대로 판결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 이혼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때 중대한 이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변론이 미흡하다면 좋지 않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소송 전략으로 대비하세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미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칫 감정적으로 모든 사건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이성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재판 이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재판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준비, 소송의 쟁점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소송 전략까지 세울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