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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및 양육비 소송 3분정리

아이콘 2022.0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헙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이재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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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기까지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남은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점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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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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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혼소송 절차가 꽤나 복잡한 편이며, 함께 누적해왔던 자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많이 다투고는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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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일방의 절대적인 자금 형성 기여 등 사안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어 알맞은 권리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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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하여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이혼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양육비는 한번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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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권 및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대합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원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헌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므 501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배우자인 4세 연상의 여인과 혼인 전 창업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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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6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개업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의뢰인은 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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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가 심하였고 사치를 부린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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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인 저 이재도 변호사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길었으며,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정도가 많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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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공동생활비용의 조달과 지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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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참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협력하였다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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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위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으로 인하여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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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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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적은 수임료를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지 어려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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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실력이 인증된 대한 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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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다수 승소를 보유한 변호인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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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소송 단계마다 끊어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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