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할 때에는 행복한 나날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간단한 생활습관부터 재산 문제까지 서로 맞춰가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진다면 혼인 관계를 다시금 고려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 중 방법을 선택하게 되시겠지요.
사정은 다양하지만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힘든 고민의 시간을 겪고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가능한 간결히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설명으로 이혼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도움을 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여러분께 시간·비용적으로든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과정을 끝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할 텐데요.
제대로 알지 못해 여러 번 걸음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All-In-One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절차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법률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려하실 때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십니다. 양측이 모두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마무리된다면 소송에 소모되는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에 비하면 과정도 간단하고 분쟁도 훨씬 적은 편이지요.
가장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혼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외 필수적인 이혼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각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이혼신고서 3부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추가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혼을 위해 발급받으실 때에는 '일반'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합의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 확정증명서를 받게 되고, 이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 소송만으로도 벅찬데, 그 와중에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려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재판상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의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한 소장을 뒷받침할 증거 및 증빙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에는 이혼 소송의 사유를 명확히 서술하고,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상세히 적어야만 합니다.
또한 증빙 자료도 모호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어야만 하지요.
이를 바탕으로 재판 기일을 진행하게 되면 비로소 혼인이 종료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이후에 조정을 시도하여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형식적인 이혼구비서류 외에도, 전략적으로 증거를 첨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반드시 세 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