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파혼 관련 소송을 검색하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파혼을 앞두고 있거나 적어도 고려 중이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파혼과 가까워지신 분들께,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 보았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을 하면 약혼을 하기 전보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긴밀한 사이가 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불행한 결혼생활이 예상되어 파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사회적 시선 ▲정서적인 거부감 등을 이유로 파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약혼 유지나 결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결혼 후하는 이혼보다는 파혼이 절차 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양육비 분쟁 등과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게 되기 때문이죠.
민법에서 정한 파혼해당사유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파혼) 사유 -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파혼이 가능하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판결 받은 경우
약혼 후 불치의 병이 걸린 경우
약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약혼 후 타인과 재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중대한 사유
파혼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먼저 위의 표에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이 충분히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도, 이혼과 같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파혼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파혼의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파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신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증명하는 예시
신혼여행지 때문에 예약한 숙박비용과 항공권 비용. 혼수용품 구매 비용 등
▶정신상의 피해를 증명하는 예시
상대방이 행한 모욕과 폭력의 카톡, 문자, 녹취 내용 정신과 상담진료기록
자신이 파혼을 통보했던 입장이라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혼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파혼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