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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파혼 관련 소송,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파혼 관련 소송을 검색하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파혼을 앞두고 있거나 적어도 고려 중이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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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과 가까워지신 분들께,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 보았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을 하면 약혼을 하기 전보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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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긴밀한 사이가 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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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불행한 결혼생활이 예상되어 파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사회적 시선 ▲정서적인 거부감 등을 이유로 파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약혼 유지나 결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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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결혼 후하는 이혼보다는 파혼이 절차 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양육비 분쟁 등과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게 되기 때문이죠.


민법에서 정한 파혼해당사유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파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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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파혼이 가능하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판결 받은 경우

약혼 후 불치의 병이 걸린 경우

약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약혼 후 타인과 재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 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중대한 사유

 

파혼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먼저 위의 표에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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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이 충분히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도, 이혼과 같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파혼도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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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파혼의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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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파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신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증명하는 예시

신혼여행지 때문에 예약한 숙박비용과 항공권 비용. 혼수용품 구매 비용 등

▶정신상의 피해를 증명하는 예시

상대방이 행한 모욕과 폭력의 카톡, 문자, 녹취 내용 정신과 상담진료기록 


자신이 파혼을 통보했던 입장이라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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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파혼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파혼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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