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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약 3억 8천만 원 현금 확보

캘린더 아이콘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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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약 2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며 가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부부 간 소통 단절과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0월 이혼 소를 제기하였고 그 직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강력히 반대하며 부부상담까지 이행하였으나, 법원은 양측의 신뢰 및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아파트(시가 약 10억 7천만 원), 차량, 금융재산 등 원, 피고 순재산 합계 약 13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혼인파탄의 회복 불가능성 입증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부부상담 이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파탄 원인에 대한 쌍방 책임이 동등함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철저한 특정 및 방어
    상대방은 주요 재산인 아파트(시가 약 10억 7천만 원)의 분양대금 대부분이 상대방 모친 자금에서 출연된 것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20년에 걸친 소득기여 사실과 가계 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아파트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및 면접교섭권 확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자녀들과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문으로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혼인파탄의 회복 불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이혼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주요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 측이 특유재산을 주장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장기간 소득 기여를 근거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약 3억 8천만 원의 현금 지급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사건에서 단순한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재산 범위의 철저한 확정과 정당한 분할 비율 실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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