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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 위자료 기각·친권과 양육자 지정·재산분할 2,800만 원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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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낭비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받았지만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류헌은 반소로 자녀의 양육 지위와 재산·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재산분할 2,800만 원과 월 양육비 8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측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낭비와 의뢰인이 설명한 가족 갈등·대출 사용 경위가 서로 달랐고, 상대방 재산의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책임을 다투는 동안에도 자녀를 누가 키울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의뢰인에게 돌아올 재산은 얼마인지를 별도로 구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반소장에서 가족사업에 참여하며 가사·양육을 부담한 경위와 대출금·생활비의 사용, 별거 과정을 의뢰인 측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주장에 답하는 한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어느 한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를 돌봤고 별거 후에도 양육을 계속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상황과 부모·자녀의 관계,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을 살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판단과 자녀가 앞으로 생활할 환경에 관한 판단이 구별되었습니다.

    류헌은 반소로 재산분할 1억 원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토지·하우스·차량 등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하고,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 발생한 대출 및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거래상 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 비율을 35%, 상대방을 65%로 정한 뒤 각자가 보유한 순재산을 반영해 상대방이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월 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했고, 양육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판결에는 상대방의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 일정 변경 및 협조 의무도 담겼습니다.

  •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의뢰인이 이혼 후 필요한 권리를 구하는 것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어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는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법적 지위와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할 판결이 남았습니다.
    당초 재산분할 1억 원과 월 양육비 15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정된 금액은 각각 2,800만 원과 월 80만 원입니다. 의뢰인 측 위자료 2,000만 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포함해 결과를 읽어야 자신의 사건에서 청구할 항목과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 판결 이후에는 정해진 기일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책임 공방과 양육·재산의 구분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고 소장 대부분이 본인의 잘못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 주장에 답할 자료와 현재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보는지 보여줄 자료를 구분해 보세요. 실제 돌봄의 연속성, 생활환경, 앞으로 가능한 양육 계획이 설명되어야 자녀 문제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책임을 다투는 설명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실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사업에서 일하거나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배우자의 재산과 대출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면, 알고 있는 재산과 확인이 필요한 재산을 나누어 보세요. 토지나 사업시설의 가격이 커 보여도 인정되는 대출을 빼면 순재산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빚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발생 시점, 사용처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반소 청구와 돌봄·재산 자료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받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증거를 읽고, 본인이 원하는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양육비를 각각 적어 봅니다. 등하원·진료·돌봄과 주거 자료는 현재 양육을 설명하는 데, 자녀 지출과 부모 소득자료는 양육비의 근거를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족 갈등 자료와 자녀 생활자료가 어느 청구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합니다.
    재산은 등기·계좌·대출 자료로 확인되는 항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나눕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의 발생일과 잔액, 의뢰인의 노동·가계 지출을 보여줄 자료를 살펴 반소로 구할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녀의 양육 조건, 재산분할 청구액 및 필요한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어도 친권과 양육권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받은 의뢰인이 반소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해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환경 등을 살폈습니다. 현재 돌봄과 앞으로의 생활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위자료를 받지 못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양측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 자녀의 양육 필요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어느 한 청구의 결과만으로 다른 청구까지 포기할 것인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으면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나요?
    A. 경제적 능력도 살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나이와 양육환경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실제 돌봄을 어떻게 이어갈지와 상대방이 분담할 양육비의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이혼소장과 자녀의 현재 생활·지출 자료, 알고 있는 재산·대출 목록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소장에 답할 내용과 본인이 반소로 구할 양육·재산 조건을 나누어, 지금 확인할 자료와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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