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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5,000만 원 청구, 1,000만 원 인정·나머지 기각

캘린더 아이콘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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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재혼한 전 배우자와의 교류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고, 전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재혼 배우자 측은 주거지 방문과 체류, 금전 지원 및 동행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 가족관계와 자녀의 존재를 고려하면서도 현재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고, 실제 교류 내용과 지원의 성격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문제는 전 배우자와의 교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배상액을 어느 범위로 정할지였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금액은 각각 판단되었고, 법원은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책임 판단에서 법원은 과거 혼인관계와 자녀의 존재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의 만남과 체류, 주거 취득비용 등을 포함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을 알면서도 교류를 이어간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전 배우자라는 관계나 부양의 명목만으로 이 사건의 교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에 관한 판단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의 규모와 시기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고, 과거 협의이혼 당시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했습니다. 명목과 실제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당사자들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지급할 액수를 다투는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책임을 면한 결과는 아니지만, 청구액 5,000만 원이 그대로 판결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원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관계에서는 연락과 금전 거래의 배경을 설명할 일이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 배경 자체와 개별 만남·지원 행위의 내용이 별도로 살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정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리한 사정을 포함한 전체 관계가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자신의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교류와 지원의 성격
    전 배우자에게서 돈을 받거나 자녀 때문에 연락한 것이 문제 되고 있다면, 각각의 거래와 만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해 보세요. 자녀 비용에 관한 약정이나 지출 내역이 있나요. 지원이 정기적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시기에 큰 금액이 오갔는지, 그 밖의 만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송금 내역이라도 약정·사용처·교류 내용에 따라 설명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소장에 적힌 교제기간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의 기간이 같은지도 대조해 보세요. 재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을 알게 된 뒤의 행동, 연락이나 체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 따른 설명과 메시지·송금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사실과 증거의 대조
    내방상담에서는 소장과 첨부증거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언제부터 문제 삼는지 정리합니다. 대화 원본은 앞뒤 문맥과 시점을, 송금 내역은 지급 시기와 규모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과거 이혼 합의서나 자녀 비용 약정이 있다면 실제 지급과 맞는지도 살핍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비교합니다.
    그다음 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 책임과 연결되는 사정, 위자료 액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나눕니다. 합의 제안이 있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어떤 분쟁을 끝내는지, 지급기한과 추가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에 판단을 구할 쟁점과 합의로 정할 조건을 비교하되, 다른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Q.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줘야 하나요?
    A.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교류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고, 사건마다 증거와 판단 요소가 달라 결과를 같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Q. 전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연락하거나 돈을 받으면 상간소송에서 문제되나요?
    A. 연락이나 지원의 명목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와 과거 혼인관계를 고려해도 만남·체류와 경제적 지원 등의 사정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 비용 약정, 실제 사용처와 교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이 사건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나요?
    A. 이 금액은 해당 사건의 여러 사정을 반영한 판결액입니다. 자신의 교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소송 대응을 비교할 때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비용·합의로 끝낼 청구 범위도 확인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상간소장과 첨부증거, 대화 원본, 송금 내역 및 자녀 비용 약정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소장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표시해 오시면, 책임을 다툴 쟁점과 금액·합의 조건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문의 164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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